퀵퀵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배송사업자와 고객간의 공정한 배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배송’이라 함은 소형․소량의 배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배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배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라 함은 배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배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배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간의 배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교부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배송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배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⑧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 및 홈페이지 등 공식적인 자리에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18조 제2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배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5조(배송장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배송장 (또는 영수증)을 계약체결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배송장 이외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수하인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④ 배송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⑤ 배송물의 종류 및 가액

⑥ 배송비용

⑦ 배송물의 수탁시각 및 인도예정시간(특정시각에 수하인이 사용할 배송물인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시각 및 인도예정시간을 기재함)

⑧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배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⑨ 기타 배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배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배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배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배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배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배송물을 돌려 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

제7조(포장)

① 고객은 배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배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배송물의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배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9조(배송물의 배송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배송물의 배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배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

② 고객이 배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배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③ 배송물 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00㎝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④ 배송물의 무게가 15Kg을 초과하는 경우

⑤ 배송물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배송물의 인도예정시간에 따른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⑦ 배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⑧ 배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⑨ 배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⑩ 배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사체 등인 경우

⑪ 배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⑫ 배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10조(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배송물을 다른 배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배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배송물을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배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배송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인도할 수 없는 배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 불명), 수하인이 배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해당 배송물을 고객에게 환송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송물이 환송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3조(고객의 처분 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배송의 중지, 배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배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배송한 비율에 따라 운임과 배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1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사업자는 배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시간 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5조(책임의 시작)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배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6조(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배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한 배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배송지연에 대한 배상)

① 제5조 제7항에 의거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하인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타 배송물의 인도 장소를 사업자 및 배송자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때에는 사업자는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손해배상)

①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액이 되며,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 배상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배송가액 구간별 배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③ 사업자는 배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배송장에 기재한 배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예정일 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배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해 드립니다.

④ 배송물에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수하인이 배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⑤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9조(사고발생시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① 배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배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배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배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1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별표> 할증요금 및 손해배상한도액

ㅇ 배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송물 가액 할증 요금 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300만원 정상운임+물품가액의 1% 적용 300만원
300만원 이상 협의 협의